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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재심 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협력68140-2721998-07-20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58282007-08-08
- 행정해석노조규약이나 결의가 노동조합법에 위반되면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ㆍ변경을 명할 수 있다법무811-29631980-02-08
- 행정해석정규직 전환 시 종전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에 따라 기존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6152010-09-29
- 행정해석노사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반드시 체결하거나 적어도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고서 쟁의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7792008-10-15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라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근기68207-2211994-02-01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노위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불이행시 벌칙이 적용된다노조1454-267501982-09-27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확정으로 원직복귀된 자가 그 사실을 숨긴 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실업68430-831997-04-26
- 행정해석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조치가 노동위원회의 취소결정에 따라 복직후 새로운 징계사실에 의한 징계처분은 가능하다근지1455.9-24761972-03-08
- 행정해석제45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의미한다.근기68207-5982000-02-28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자수가 증가되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근기01254-12324199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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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시간은 "공의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3016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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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추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근로기준정책과-59502015-11-18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감축운행신고를 했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237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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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폭우로 길이 막혀 휴업하는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지불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근기1455-265301982-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