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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근로기준정책과-43472017-07-13
- 행정해석교대제(4조3교대)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각 교대조 별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쟁의행위에 따른 임금공제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1232006-10-24
- 행정해석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발생 여부근로복지과-17172012-05-21
- 행정해석6일 근로시간이 48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주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사노1391954-10-02
- 행정해석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이 56시간 이내라면 위법이 아니다근기68207-16962000-06-02
- 행정해석‘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써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다근로개선정책과-22182012-04-13
- 행정해석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법제처15-03982015-07-29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4302017-04-07
- 행정해석실제근로시간과 단체협약상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산정기준임금32240-8895,11990-06-23
- 행정해석병원의 고압산소치료기 내부에서의 작업이 근로시간 제한작업으로 볼 수 없다산보68307-6951998-11-10
- 행정해석유해위험작업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한다임금32240-9331990-01-2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39712016-06-24
- 행정해석실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실시하는 것은 적법하다근기01254-137281970-01-0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휴게시간 변경 의미임금근로시간과-4452022-12-19
- 행정해석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근로기준정책과-38172021-11-25
- 행정해석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근로개선정책과-27602013-05-08
- 행정해석파견수수료는 파견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야 할 것이고, 향방작계훈련을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받은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다.차별개선과-2972008-04-08
- 행정해석근로시간이 주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되는 경우 임금지급형태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합의에 따라야 한다임금32240-4011199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