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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2이상의 교섭노동조합간 교섭위원 선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단을 구성하여야 한다공공노사관계팀-22912006-11-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시 대리급 이상의 조합원을 단체협약 적용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22502011-11-09
- 행정해석교섭노동조합과 조직범위가 다른 신설노동조합이 교섭요구사항, 년도를 달리하여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부교섭대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공공노사관계팀-19532007-09-27
- 행정해석기존 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임금협약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단체협약에 대한 갱신체결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6422011-05-12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기 체결한 단체협약도 그 효력을 상실하나,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노사관계법제과-15062012-04-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광역단위 단체교섭 관련공무원노사관계과-19582018-08-03
- 행정해석특별히 노동조합 분할결의나 조직형태변경 결의 없이 신설된 법인에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될 경우 신설법인에 신규설립 된 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1032008-08-20
- 행정해석휴면노조가 조합활동을 재개한 경우 비조합원들의 노조 설립은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저촉된다노조68107-3012000-01-01
- 행정해석지역어촌계 설립목적 및 운영실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상호부조를 위한 회원단체에 해당된다면 당연적용업종에서 제외된다징수32520-4301992-11-05
- 행정해석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26952016-12-19
- 행정해석단일노조라 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사관계법제과-7582012-03-08
- 행정해석단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1422020-04-23
- 행정해석개별교섭 중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개시 이후에도 계속 교섭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3072012-04-10
- 행정해석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일부 소수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불참할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질의노사관계법제과-22372015-10-28
- 행정해석분리된 교섭단위에 명백하게 하나의 노조만 있다면 별도의 교섭창구단일화 없이 동 노조는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22462012-08-02
- 행정해석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 참여한 경우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1412020-04-23
- 행정해석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이 되는 날 이전부터 교섭창구단일화를 진행하는 것은 적법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라 하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20952011-10-21
- 행정해석기 체결한 임금협약의 변경 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기 체결한 임금협약의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개시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2101201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