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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실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26교섭172026-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전체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18교섭312018-04-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후 근로시간면제를 소수노조에 배분하지 않고 교섭대표노조가 장기간 독점 사용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82015-02-09차별시정
- 노동위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복수노조 사업장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단체협약 제1조(교섭의 당사자), 제2조(적용범위), 제6조(유일한 교섭단체 인…인정 (구제)서울2024교섭172024-07-22기타
- 노동위① 신청 외 노동조합1 내지 4는 분리신청 관련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반면 신청 외 노동조합5는 독립적 교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점, ② 교섭단위 분리 후 교섭단위의 통합 필요성이 있는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 …인정 (구제)서울2024단위132024-07-30기타
- 노동위인정하나의 교섭단위 내에서 노동조합이 적법한 시기에 교섭 요구한 최초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① 신청 노동조합3의 교섭요구가 적법하게 행해진 점, 회사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보아야 하는 점, …인정 (구제)서울2024교섭132024-06-24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가 2020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부적법함에도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행하여 단체교섭 진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으로 …초심유지중앙2021부노2122021-11-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는 공정대표의무의 보호대상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노동조합은 2024. 10. 31. 회사에 지부를 결성하여 202…기각인천2025공정12025-04-1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를 사무실 에 게시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들이 실제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노동…기각전북2021부노212021-12-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된 결정 없이 공장별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임의적으로 교섭을 진행해 온 점, ②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특정 공장에 한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기각경남2021부노132021-06-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복수의 노동조합 상태에서 1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이미 취득한 것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에 임의로 진행된 2차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의 이의신청을 …인정 (구제)부산2025교섭32025-06-18기타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