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7-10-13 | 2016노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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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39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상훈(기소), 이재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C 법무법인 M 담당변호사 N, O, P 원심판결: <case_cite ref="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18">전주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3고단2518, 2013고정578(병합) 판결</case_cite> 판결선고: 2017. 10. 13.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단체교섭 거부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전북자동차노조'라 한다)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E 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등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내지 제29조의5 규정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전북자동차노조와 이 사건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전북자동차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노조는 개별적인 단체교섭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노조의 단체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은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이 사건 노조의 단체교섭 요청 중 일부에 관하여는 교섭장소가 특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교섭권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단체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중단업무 도급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노조는 2012. 4. 1.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시행 이후 개별적인 단체교섭권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쟁의행위는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절차 등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노조의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대응한 것일 뿐이지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3)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법률의 착오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에 규정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단체교섭 거부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90명을 사용하여 버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3고단2518」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1. 16.경부터 2013. 2. 18. 경까지 사이에 민주노총 산하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F본부 G<comment_bc id="1" />으로부터 2011년도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하는 문제를 두고 노사 간 협상을 하기 위하여 2012. 11. 16.. 같은 달 19, 20, 22, 23, 27, 28일, 2012. 12. 3. 같은 달 5, 7일, 2013. 1. 15., 같은 달 16, 17, 18. 21, 23, 24, 25, 28, 29. 30, 31일, 2013. 2. 1. 같은 달 4, 5, 6, 7, 8, 12, 13, 14, 15, 18일 총 33회에 걸쳐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013고정578」 피고인은 2012. 4. 3.경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사이에 공공운수노조 F본부 G으로부터 2011년도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하는 문제를 두고 노사 간 협상을 하기 위하여 2012. 4. 3. 같은 달 5, 9, 10, 12, 14, 15, 16, 18, 20, 24, 25, 26,27,30일, 2012. 5. 7., 같은 달 8, 10, 15, 16, 17, 23, 30일, 2012. 6. 1., 같은 달 5, 7, 12, 19, 21, 26일, 2012. 7. 24. 같은 달 25, 26, 27, 30, 31일, 2012. 8. 1., 같은 달 2, 3, 7, 8, 16, 20, 22, 27, 29, 30일, 2012. 11. 7., 같은 달 9일 총 49회에 걸쳐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나. 관련 법리 구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의 취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보호에 있을 뿐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제한하는 데에 있지 아니한 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여지가 없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지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의미는 위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 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2011. 7. 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12마858">대법원 2012. 11. 12.자 2012마858 결정</case_cite> 참조).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5도8606">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case_cite>). 다. 가)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노조는 노동조합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 7. 1. 전후에 걸쳐 E에 단체교섭 체결을 촉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1. 4. 21. 및 2011. 7. 7. 2회에 걸쳐 E과 사이에 임금조건, 근로조건, 복리후생조건과 관련하여서는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E과 전북자동차노조 사이에 체결된 협약을 준용하고, 본 합의 이행을 위한 논의를 성실하게 진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였으며, 2011. 11. 8.에는 201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본 교섭을 진행하기로 하는 기본합의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노조와 E은 2011. 11. 8.자 합의 이후 2011. 11. 18.부터 2012. 2. 17.까지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수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으나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은 체결되지 못하였다. 다) 전북자동차노조는 2012. 4. 1. 경 E에게 2012년 단체협약(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E은 2012. 4. 2.경 이 사건 노조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 사건 노조는 2012. 4. 7.경 E에 "2012년 단체교섭요구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참여 건"이라는 제목으로 2012년 단체교섭을 요구한다고 통보하였다가, 같은 날 2011년 단체협약 체결과 2012년 임금교섭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구분하여 '2012년 임금교섭에 대하여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고 기존의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공동교섭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라) E은 2012. 5. 7. 교섭대표 단일화 결정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과반수 노동조합인 전북자동차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음을 공고하였고, 그 이후로는 이 사건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노조의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노조가 적법한 단체교섭권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인정되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가) 이 사건 노조는 노동조합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 7. 1. 당시 E과 사이에 단체교섭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노조의 교섭당사자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개별교섭권은 해당 사업장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면 소멸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하는 것만으로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어서,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의 시행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을 보호하려는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노조는 2012년도 임금교섭에 한해 E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 요청에 응함으로써 과반수 노동조합인 전북자동차노조에 위 임금교섭에 한하여 단체교섭권을 일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임금교섭 부분이 아닌 기존에 교섭요구를 해오던 2011년 단체협약 체결에 관하여는 여전히 단체교섭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복수의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면서 임금교섭 부분만을 따로 떼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한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므로, 이 사건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상 개별적인 단체교섭권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복수의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요구하기 위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지만(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조는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임금교섭 부분에 한정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제도의 취지가 몰각된다고 볼 수 없는 점, 2 통상 임금교섭은 단체협약의 핵심적인 사항이 되나, 전북자동차노조의 경우에도 2011. 7. 1.자 단체협약 상 '임금제도는 별도 임금협정서에 의한다.'(제27조)라고 하여 임금협정이 단체협약과는 별도로 체결되어 왔고, 통상 단체협약은 2년마다 체결되는데 비해 임금협정은 매년 체결되는 등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체결을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었던 점, 3 임금의 경우 단체교섭을 통하여 갱신된 결과가 당해 연도 근로자인 조합원들의 생활여건과 직결된다는 면에서, 임금에 관한 단체교섭은 그 결과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진행의 신속성 역시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이 사건 노조는 임금교섭에 관하여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이 사건 노조는 단체교섭 요구 당시 상당 부분 교섭일시 및 장소, 교섭참여자를 기재하여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2 교섭장소에 관하여 '추후 협의'로 기재하였거나 교섭참여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한 적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기 이전까지 E과 이 사건 노조와의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이 이루어져 왔는바, 얼마든지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교섭장소와 교섭권자에 관하여 조율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인 점, 3 이 사건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기존의 단체교섭이 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부당하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님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친 이 사건 노조의 교섭요청을 거절하고 있었던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사회통념상 피고인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이 사건 노조의 교섭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단체교섭 거부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중단업무 도급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2017. 6. 21.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이 부분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노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교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점, 2 이 사건 노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조합원 찬반투표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쟁의행위에 돌입하였고, 그 쟁의행위의 내용 또한 정시 출근, 연장근무 거부 등 소극적인 노무제공 거부의 형태에 그쳤을 뿐 버스의 운행에 관한 제반 법규나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정도를 넘어 불법적이고 파행적인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노조의 쟁의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은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정비업무를 도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4.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7. 6. 21.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이 부분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개시를 전후하여 피고인에게 2011년도 단체협약 체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온 점, 2이 사건 노조는 2012. 4. 7.경 2011년 단체협약 체결과 2012년 임금교섭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구분하여 '2012년 임금교섭에 대하여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는바, 피고인으로서는 2012년 임금교섭 부분이 아닌 2011년 단체협약 체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건 노조에 단체교섭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case_cite ref="대법원/2015도3260">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case_cite> 등 참조). 등은 인정된다. 나. E은 공익사업인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이 사건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있었고, 이에 전주시로부터 버스 운행률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중단업무 도급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범행으로 나아간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들이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 아가자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도급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노조 소속 근로자들은 계속하여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후 이에 응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