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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관 소속 공무원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해직자 중심)로 운영 중으로 전국단위 공무원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30092020-12-18
- 행정해석교섭노동조합과 조직범위가 다른 신설노동조합이 교섭요구사항, 년도를 달리하여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부교섭대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공공노사관계팀-19532007-09-27
- 행정해석개별교섭 동의 이후 신설된 노동조합 지회에 대한 단체교섭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3882016-11-16
- 행정해석핵심적 요구 사항인 도급, 파견직 또는 계약직 등의 정규직화를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2112006-01-23
- 행정해석교섭창구 단일화의 의미는 교섭위원의 단일화와 교섭안의 단일화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공공노사관계팀-8802007-04-24
- 행정해석공동교섭대표단의 일부 교섭대표가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6742016-08-17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지위유지기간 동안 조합원 수가 변동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된다노사관계법제과-22552012-08-02
- 행정해석사용자가 교섭요구안을 제시할 수 있다.노동조합과-13112008-06-17
- 행정해석단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1422020-04-23
- 행정해석광역단위 단체교섭 관련공무원노사관계과-19582018-08-03
- 행정해석개별교섭을 하여 노동조합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근로조건의 차이만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2952011-07-15
- 행정해석교원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지연 등의 사정이 있다하여 개별 교원노조가 다른 교원노조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는 없다노동조합과-2456200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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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남은 단체협약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로 교섭하더라도 신설노조의 교섭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5672011-08-22
- 행정해석정부교섭대표가 단위노동조합 또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한다.공공노사관계팀-16832007-08-13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은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가 정당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534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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