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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조합에서 채용한 직원이 노조 교섭대표로 참가한 것은 위법이며 제3자 개입금지 규정에도 저촉된다노조01254-84681990-06-18
- 행정해석교섭단위분리결정신청은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기 이전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18652011-09-22
- 행정해석사용자단체와의 단체교섭을 위해 단위노조의 대표자들로 선임된 교섭대표는 제3자 개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노조1454-155891981-05-20
- 행정해석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 참여한 경우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1412020-04-23
- 행정해석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집단행위 등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공공노사관계팀-11572007-06-01
- 행정해석개별 선주들이 친목단체를 결성하고 개별 선주들의 위임을 받거나 교섭대표를 선임하고 노조가 응하는 경우 공동교섭이 가능하다노조01254-8021995-07-19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당해 단체협약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외에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의 명칭도 규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23342012-08-16
- 행정해석노조간의 약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교체하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설정한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3462011-04-07
- 행정해석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해 다시 조합원 인준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23352012-08-16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득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22482012-08-02
- 행정해석노조에서 채용한 직원은 단체교섭대표로 참가할 수 없다노조01254-67781990-05-11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체결하기 이전에 교섭단위분리결정을 받았다면 당해 교섭부터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노사관계법제과-26242012-09-13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남은 단체협약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로 교섭하더라도 신설노조의 교섭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5672011-08-22
- 행정해석합병이후 창구단일화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4782019-05-21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시 대리급 이상의 조합원을 단체협약 적용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22502011-11-09
- 행정해석사용자가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의 교섭을 중단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6862012-05-22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 제한 조항’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3622012-04-18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고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한 경우, 기존 산별노조 분회의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8082012-03-12
- 행정해석회사 합병 이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합병 후 창구단일화 시점은 합병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이다노사관계법제과-1052012-01-13
- 행정해석교섭노동조합과 조직범위가 다른 신설노동조합이 교섭요구사항, 년도를 달리하여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부교섭대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공공노사관계팀-19532007-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