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4.07
노사관계법제과-346
노조간의 약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교체하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설정한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이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비위사실 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정당성은
- 교섭대표노동조합 결 정 이후 ‘특정 사유시 법정 교섭대표노동조 합 지위유지기간 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는 노노간 협정의 효력과 이 경우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1.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이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비위사실 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정당성은 2. 교섭대표노동조합 결 정 이후 ‘특정 사유시 법정 교섭대표노동조 합 지위유지기간 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는 노노간 협정의 효력과 이 경우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회 시】
-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의 규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그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교섭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동안에 대표자의 임기 만료 등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것은 가능하나, 노노간의 약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교체한다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설정한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임.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있어 표준근로시간대에 대한 질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할 내용은 해당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범위내의 사항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