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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만 62세에 달하는 2022. 4월의 말일자 정년퇴직은 정당하므로 정년퇴직 후 2022. 5. 1. 촉탁직 근로에 있어 이를 부당해고나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062022-10-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2020. 9. 1.부터 2023. 8. 31.까지 총 2회에 걸쳐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 한 사실과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동조합 간 체결한 재고용 평가서 제정에 관한 합의서…기각부산2023부해4722023-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교섭단위 분리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기피한 행위사용자는 2023. 3. 17. 신청 외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단위 분리를 원하는 공문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이후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여 인용하는 결정…기각경기2023부노302023-06-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자유의사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근로시간면제 시간 부여를 하기로 동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준수해야 한다.노사 간에 합의한 이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교섭대표…인정 (구제)전북2021부노32021-03-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잠정합의안에 대해 자신의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는 경우,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등 그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초심유지중앙2024공정172024-10-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특정 교섭위원에게 팀장수당을 지급하고 만 40세 미만 근로자에게만 임금 차등 인상을 한 것이 사용자의 지배ㆍ개입 및 불이익 취급행위로 인정할 만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사용자가…기각경북2025부노662026-01-12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