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4-12-04 | 2013구합6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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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의 근로자 징계해고는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 절차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위법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택시운송사업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1. 4. 10. 입사한 택시 운전기사 임. 참가인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C본부 A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의 분회장 임. 원고와 이 사건 분회는 2012. 12. 9.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단체협약서에는 교섭대표 D, 교섭위원 E, 교섭위원 참가인이 이 사건 분회 측 참가자로 기재되어 있 음. 단체협약 체결 당일, 참가인은 원고에게 최저임금 관련 진정 및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내용의 제2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 함. 원고는 2013. 5. 14. 참가인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니 인사위원을 교체해 달라고 이 사건 분회에 요청 함. 이 사건 분회는 징계절차의 근거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고, 원고는 단체협약이 유효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통보 함. 원고는 2013. 6. 4. 위원장을 원고 상무 F, 위원을 원고 업무과장 G 및 A노조 소속 K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통보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0. 24.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고, 단체협약상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 함. 판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60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노사동수로 구성하며, 회사 대표가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 음. 제61조 제3호는 징계위원회가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가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 함. 판정 요지 택시회사 근로자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 여부 사건 개요 택시운전기사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 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자, 회사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사건입니 다. 판결 결과 근로자의 구제신청 기각 - 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 단체협약 규정: 징계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해야 함 회사의 위반: 대립 중이던 다른 노조 소속자를 위원으로 포함시켜 노사동수 원칙 위배 결론: 징계 사유가 정당해도 절차 위반으로 해고는 위법 단체협약의 유효성 ○ 근로자가 최저임금 진정을 취하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 단체협약을 무효화하지 않음 개별 근로자의 행위로는 단체협약 전체의 효력을 훼손할 수 없음 실무상 시사점 단체협약이 존재하면 징계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구성 시 노사동수, 의결 정족수 등 규정을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징계 사유가 정당해도 절차 위반이면 해고는 무효입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3구합63827 판정일 2014.12.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이 사건 분회와 대립하던 A노조 소속 위원을 포함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는 노사동수 구성 원칙에 위배 됨.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단체협약 제60조 제2항에 위배되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 함. 단체협약의 유효성 여부 (제2확인서의 효력) 법리 : 단체협약의 유효성은 교섭권한을 가진 주체에 의해 체결되었는지 여부와 그 내용이 단체협약에 편입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됨. 판단 : 참가인은 이 사건 단체협약의 교섭대표가 아닌 교섭위원이었으며, C본부장이 교섭권한을 가지고 있었 음. 제2확인서는 참가인이 이 사건 분회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한 것이나, 참가인이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제2확인서의 내용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참가인이 제2확인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단체협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따라서 원고의 단체협약 무효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때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 함. 특히,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 노사 동수 원칙 등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하자로 인해 징계 자체가 위법하게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또한, 단체협약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교섭 주체의 권한 범위와 개별 근로자의 확인서가 단체협약의 내용에 편입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함. 이는 개별 근로자의 행위가 단체협약 전체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안정성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