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6-20 | 2018구합8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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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917 판결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 법리: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양도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보나, 이는 기업 존속을 위협할 정도의 상황을 의미함.
- 판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불인정:
- 호텔은 2016. 7. 영업 개시 후 2017년 영업이익 및 순이익 발생, 2018년 객실부문 매출 증가 등 경영지표가 개선 추세였음.
- 장기차입금 중 상당 부분이 지배주주 및 대표이사와 동일한 회사 또는 그 임직원으로부터의 차입으로, 통상적인 경영부담으로 보기 어려움.
-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영업양도 결의 후에도 조리사를 신규 채용한 점 등은 경영 악화를 회피하려는 기업의 태도로 보기 어려움.
- 식자재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함.
- 해고회피 노력 부족:
- 영업양도 결의 후 조리사를 신규 채용함.
- 전환배치 공고는 있었으나 실제 전환배치된 근로자가 없었고, 원고 스스로 전환배치가 기능상 불
P, Q의 구제이익에 관한 부분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으며, 시용 근로자의 해고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함.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함.
- 판단:
- P는 인턴사원으로 채용된 후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 Q은 수습사원으로서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었음.
- P, Q의 구제이익은 이 사건 재심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재심판정 이후 사직 여부는 구제이익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P, Q은 이 사건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917 판결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 법리: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양도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보나, 이는 기업 존속을 위협할 정도의 상황을 의미함.
- 판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불인정:
- 호텔은 2016. 7. 영업 개시 후 2017년 영업이익 및 순이익 발생, 2018년 객실부문 매출 증가 등 경영지표가 개선 추세였음.
- 장기차입금 중 상당 부분이 지배주주 및 대표이사와 동일한 회사 또는 그 임직원으로부터의 차입으로, 통상적인 경영부담으로 보기 어려움.
-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영업양도 결의 후에도 조리사를 신규 채용한 점 등은 경영 악화를 회피하려는 기업의 태도로 보기 어려움.
- 식자재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함.
- 해고회피 노력 부족:
- 영업양도 결의 후 조리사를 신규 채용함.
- 전환배치 공고는 있었으나 실제 전환배치된 근로자가 없었고, 원고 스스로 전환배치가 기능상 불가능하다고 언급함.
- 고용승계 및 전환배치에 대한 근로자들의 충분한 숙고 기간을 부여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1089 판결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사용자의 언동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며, 결과 발생까지 요하지 않음.
- 판단:
-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
- 원고는 참가인 노동조합이 조직된 이후 조합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함.
- 원고 대표이사는 조리팀장에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도록 유인하도록 지시함.
- 원고는 참가인 노동조합 설립 이후 단체협약 체결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음.
- 인사위원회에서 노조에 편승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발언이 있었음.
- 결론: 이 사건 해고는 근로자들이 참가인 노동조합에 가입했음을 이유로 한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도록 지시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검토
- 본 판결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회피 노력이라는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였음. 특히, 기업의 재무 상태가 개선 추세에 있거나, 차입금의 성격이 특수하여 통상적인 경영 부담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경영 악화를 주장하면서도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등의 모순된 행태를 보이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해고회피 노력에 있어서도 단순히 전환배치 공고를 내는 것을 넘어, 실제 전환 가능성, 근로자에게 충분한 숙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시도, 단체교섭 회피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줌.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짐.
- 본 판결은 기업의 영업양도 시 근로자 고용 승계 거부로 인한 해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엄단하는 취지를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