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8-30 | 2016구합76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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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생산라인 외주화만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부당한 수당 지급 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실이라도 경영상태 악화 규모에 비추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부정하기 어려움.
- 임금 인상 및 수당 신설은 워크아웃 기간 임금 동결에 대한 보상 차원이었고, 생산직 총 인건비는 소폭 하락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음.
-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 및 세부사항 협의 노력은 있었으며, 즉시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 연장근로 실시는 생산량 증감에 따른 것이며, 이로 인해 경영상태가 호전되었다거나 구조조정 필요가 없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2587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해고회피 노력 여부
- 법리: 해고회피 노력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범위 최소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 정도, 사업 내용 및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짐.
- 판단: 참가인은 부동산 매각, 고용유지훈련, 회사채 발행, 비용절감, 복리후생 유보, 임금반납 등 다양한 경영정상화 조치를 취하였고, 희망·명예퇴직을 먼저 실시한 후 원고들을 해고하
2016구합7650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F 주식회사, 현 E 주식회사)은 1987. 10. 5. 설립되어 전기기기, 전자부품, 통신기기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 함. 원고들은 1983년~1987년 참가인에 입사하여 광주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 함. 원고들은 2015. 10. 30. H노동조합(이 사건 노동조합)을 설립 함. 참가인은 제1, 2 노동조합과 2015. 10. 6.부터 광주공장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하여 2015. 11. 3. 생산직 120명에 대한 구조조정에 합의함(이 사건 구조조정). 참가인은 희망·명예퇴직을 진행한 후 2015. 11. 30. 원고들을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하여 해고 통지함(이 사건 해고). 원고들은 2016. 2. 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들은 2016. 5.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8. 10.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 법리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경우도 포함 됨. 기업 전체가 흑자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다면 해당 사업부문 축소 또는 폐지로 인한 잉여인력 감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 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판단 시,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판단 : 참가인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 음. 특히 광주공장은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며 참가인 전체 경영상태에 큰 영향을 미 침. 광주공장은 멕시코공장, 중국공장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회계 및 경영여건도 분리되어 있어, 광주공장의 경영상태 악화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할 근거가 됨. 재무적 투자자들의 동반매각요청권 행사 가능성은 참가인의 경영상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뒷받침 함. 생산직 인건비 상승과 경영정상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영상태가 나아지지 않은 점, 제1, 2 노동조합이 구조조정에 반대하지 않은 점 등은 구조조정의 합리성을 시사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F 주식회사, 현 E 주식회사)은 1987. 10. 5. 설립되어 전기기기, 전자부품, 통신기기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 함. 원고들은 1983년~1987년 참가인에 입사하여 광주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 함. 원고들은 2015. 10. 30. H노동조합(이 사건 노동조합)을 설립 함. 참가인은 제1, 2 노동조합과 2015. 10. 6.부터 광주공장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하여 2015. 11. 3. 생산직 120명에 대한 구조조정에 합의함(이 사건 구조조정). 참가인은 희망·명예퇴직을 진행한 후 2015. 11. 30. 원고들을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하여 해고 통지함(이 사건 해고). 원고들은 2016. 2. 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들은 2016. 5.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8. 10.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경우도 포함 됨. 기업 전체가 흑자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다면 해당 사업부문 축소 또는 폐지로 인한 잉여인력 감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 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판단 시,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판단: 참가인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 음. 특히 광주공장은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며 참가인 전체 경영상태에 큰 영향을 미 침. 광주공장은 멕시코공장, 중국공장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회계 및 경영여건도 분리되어 있어, 광주공장의 경영상태 악화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할 근거가 됨. 재무적 투자자들의 동반매각요청권 행사 가능성은 참가인의 경영상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뒷받침 함. 생산직 인건비 상승과 경영정상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영상태가 나아지지 않은 점, 제1, 2 노동조합이 구조조정에 반대하지 않은 점 등은 구조조정의 합리성을 시사 함.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생산라인 외주화만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부당한 수당 지급 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실이라도 경영상태 악화 규모에 비추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부정하기 어려 움. 임금 인상 및 수당 신설은 워크아웃 기간 임금 동결에 대한 보상 차원이었고, 생산직 총 인건비는 소폭 하락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76503 판정일 2018.08.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생산라인 외주화만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부당한 수당 지급 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실이라도 경영상태 악화 규모에 비추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부정하기 어려 움. 임금 인상 및 수당 신설은 워크아웃 기간 임금 동결에 대한 보상 차원이었고, 생산직 총 인건비는 소폭 하락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 음.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 및 세부사항 협의 노력은 있었으며, 즉시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없 음. 연장근로 실시는 생산량 증감에 따른 것이며, 이로 인해 경영상태가 호전되었다거나 구조조정 필요가 없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25873 판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해고회피 노력 여부 법리 : 해고회피 노력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범위 최소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 정도, 사업 내용 및 규모 등에 따라 달라 짐. 판단 : 참가인은 부동산 매각, 고용유지훈련, 회사채 발행, 비용절감, 복리후생 유보, 임금반납 등 다양한 경영정상화 조치를 취하였고, 희망·명예퇴직을 먼저 실시한 후 원고들을 해고하였으므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수립 및 해고대상자 선정 여부 판단 : 이 사건 선정기준은 연령과 근속연수 외에 징계전력, 근무태도, CEO상 수상 여부, 근무평가 결과, 보훈대상자 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5호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 움. 연령과 근속연수가 높은 근로자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과거 구조조정에서도 연령과 근속연수를 고려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선정기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은 광주공장 근로자 과반수가 소속된 제1, 2 노동조합과 협의하였고, 제1, 2 노동조합은 이 사건 선정기준에 동의하였으며, 원고들이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없 음. 원고들과 냉장고 생산라인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고, 특정 집단에 편파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은 없 음. K, L, M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제5호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법리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형식적으로 근로자 과반수 대표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판단 : 이 사건 구조조정 대상은 광주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고, 광주공장은 참가인의 다른 공장과 별개의 법인 또는 사업자이므로, 광주공장의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취지에 부합 함. 2015년 9월 및 12월 기준 광주공장 전체 근로자 수의 과반수가 제1, 2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 음. 생산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마찬가지 임. 이 사건 노동조합은 참가인과 제1, 2 노동조합 간 협의 시작 약 1개월 후 설립되어,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과 협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 임. 참가인과 제1, 2 노동조합의 협의는 구조조정 대상자 수를 200명에서 120명으로 감소시키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왔고, 광주공장 근로자들은 제1, 2 노동조합이 자신들을 대표하는 것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리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 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처분이라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판단 :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참가인이 원고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제1, 2 노동조합과 협의한 것이 부당하다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을 불이익하게 취급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달리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참고사실 참가인은 종래 N그룹 소속이었으나 1999년 워크아웃 대상이 되어 2013년 P그룹에 인수 됨. P그룹은 인수 당시 '2016년 상반기까지 참가인의 순자산가치가 1,800억 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재무적 투자자들이 동반매각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인수자금을 차입 함. 2015년 12월 말 기준 참가인의 순자산가치는 약 1,758억 원 임. 참가인은 본사·광주공장·멕시코공장·중국공장·해외 판매법인·A/S센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멕시코공장 등은 별개의 독립된 법인 또는 사업자 임. 참가인은 이 사건 구조조정 전후로 부동산 매각, 고용유지훈련, 회사채 발행, 비용절감, 복리후생 유보, 임금반납 등 다양한 경영정상화 조치를 취 함.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에 앞서 제1, 2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희망·명예퇴직을 실시하여 총 116명이 퇴사 함. 참가인은 2015. 10. 1. 제1, 2 노동조합에 노경회의를 통보하고, 10. 6. 경영설명회를 실시한 후 2015. 11. 3.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 함. 참가인은 제1, 2 노동조합과 이 사건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2015. 11. 11. 이 사건 선정기준을 통보 함. 제1, 2 노동조합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의 함. 참가인은 2000년, 2002년 구조조정에서도 근속연수와 연령을 고려요소에 포함시켰 음. 참가인의 전체 직원 약 1,200명 중 과반수가 사무직 근로자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제1 노동조합에는 생산직 근로자만 가입되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라는 네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심리하고 있 음. 특히,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관련하여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뿐만 아니라 특정 사업부문의 독립성과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판단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 음. 이는 기업의 사업구조가 복잡해지는 현대 경영 환경에서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과반수 대표 자격보다는 실질적인 근로자 의사 반영 여부를 중시 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였 음. 이는 신설 노동조합의 경우 협의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기존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 줌. 부당노동행위 여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 및 세부사항 협의 노력은 있었으며, 즉시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없 음. 연장근로 실시는 생산량 증감에 따른 것이며, 이로 인해 경영상태가 호전되었다거나 구조조정 필요가 없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25873 판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해고회피 노력 여부 법리: 해고회피 노력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범위 최소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 정도, 사업 내용 및 규모 등에 따라 달라 짐. 판단: 참가인은 부동산 매각, 고용유지훈련, 회사채 발행, 비용절감, 복리후생 유보, 임금반납 등 다양한 경영정상화 조치를 취하였고, 희망·명예퇴직을 먼저 실시한 후 원고들을 해고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