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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특약이 없는 한 월급근로자의 월급여액에는 주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법무811-3471979-01-09
- 행정해석진페근로자의 장해급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한 경우 지급할 필요가 없다산보68671-8252001-11-23
- 행정해석장해등급은 피재근로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노동능력 상실정도에 따라 장해등급기준에 의거 결정한다보상1455.6-143861978-07-10
- 행정해석월급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유급휴일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것이다근기1455-82141982-03-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소속근로자의 자궁경부임신으로 유산할 경우, 정부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가능한지 여부여성고용정책과-22692015-08-04
- 행정해석대학의 자체내규인 “인사규정시행규칙”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차별개선과-1562008-03-25
- 행정해석파견업체의 경우 파견되는 사업장별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파견근로자의 직종에 따라 보험료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비정규직대책팀-5092007-02-15
- 행정해석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현장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노무지휘권을 가진 자이다.근기68207-5362000-02-22
- 행정해석전체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대표나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보험68430-7192000-01-01
- 행정해석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월급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46/6일×30 = 230 시간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임금32240-70491989-05-08
- 행정해석일급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일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정하고,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법무811-269231979-11-15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가능하며 무기계약근로자가 단시간근로의 고용형태라면 차별적 처우 금지 관련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비정규직대책팀-15822007-05-07
- 행정해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분진작업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의 분진작업과는 별개의 것이다산보68672-3981994-05-27
- 행정해석평균임금의 개정시 비교하는 통상임금은 근무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실제 지급된 임금 중 통상임금을 의미하므로 동종근로자의 개별적 실근로일수로 이를 계산한다재보32540-52961970-01-01
- 행정해석대학에서 근무 후 공개경쟁을 통해 산학협력단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및 무기계약 간주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4582015-04-01
- 행정해석사망한 재해근로자의 유족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금을 지불받았다면 산재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된다법무811-42711979-02-20
- 행정해석진폐근로자가 추가보상사유가 발생되었다면 이 기간 중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시에는 평균임금 개정이 가능하다보상32540-12986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