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3.08
적용6403-119
96사업종류예시표상 상품운반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전담근로자의 수가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도록 예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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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품운반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전담근로자의 수가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의 업종분류 기준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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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이 고시한 96사업종류예시표상 상품반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ㆍ하차전담근로자의 수가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도록 예시되어 있음.
따라서 사업장실태에 따른 근로자수에 따라 사업종류가 분류되므로 현지 사실확인하여야 하나
귀문에 따라 회신하자면 K사업장이 판매장 없이 화물자동차 3대를 보유, 동사 차량을 이용하여 매출물량의 50% 정도를 매입처에서 판매처로 직접 운송하거나 K사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품을 판매처로 운송하는 등 업무수행방법, 운송물량 등을 감안할 때
주로 K사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판매가 이루어지는 도ㆍ소매업이므로 사업종류 505 사업세목 50503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