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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6403-119 | 96사업종류예시표상 상품운반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전담근로자의 수가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도록 예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