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3.25
차별개선과-156
대학의 자체내규인 “인사규정시행규칙”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근로계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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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대학의 자체내규인 “인사규정시행규칙”으로 초빙교원의 계약기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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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질의와 관련, 귀 대학의 초빙교원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기간제법은 일반적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을 법문의 규정으로 제한(2년)하는 것으로, 동 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간제법에 상응하는 정도의 대외적 규범력을 가진 “법령”이어야 할 것인 바,
- 초빙교원의 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기능대학법 및 시행령으로 규정하면서 대학의 학장에게 포괄위임한 결과, 귀 대학의 자체내규인 “인사규정시행규칙”으로 초빙교원의 계약기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