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분진작업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의 분진작업과는 별개의 것이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1항, 제2항(2009.8.7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분진" 및 "분진작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갱내에서 무연탄을 직접 생산하는 직접부는 물론 간접부 경우도 분진이 발생하는 갱내 또는 현저히 분진이 비산하는 장소가 주 작업장이라면 분진작업에 해당된다는 견해이므로 다음직종의 간접부 경우 진폐법에 의한 분진작업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1일 4시간 이상 분진발생 및 분진이 비산하는 갱내에 입갱하여 입갱수당을 지급받는 간접부직종(측량공, 권양기운전공, 지질, 토건공, 갱목운반부)
-
무연탄을 파쇄, 채질작업후 열량을 분석하기 위해 분진 비산작업장에 근무하는 분석직 및 분석공(분진수당 지급)
-
분진이 비산하는 선탄장내에 근무하는 중기운전공(분진수당 지급)
-
갱내 및 분진이 비산하는 장소와 근접하는 장소에서 분진이 부착 또는 퇴적되어 있는 기계, 전기설비를 이설, 철거, 점검 및 보수작업하는 작업자(전기수리공, 공작공, 전기, 전공, 기계, 기계수리공)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2009.2.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분진작업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 내지 제6호(2009.7.30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하고 있어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2009.8.7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규정하는 분진작업과는 별개의 것임.
그러므로 귀 질의서에서 나열한 "가", "나", "다", "라"의 작업이 일응 진폐법 시행규칙 제3조(2009.7.30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의 분진작업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서를 해당지방노동관서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였음. (산보 68672-398, "94.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