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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에 대한 질의고용차별개선과-22682015-11-19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파견근로자의 산재보험처리 주체이다산재보험과-26572000-01-01
- 행정해석퇴직연금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의 중도인출 허용 여부퇴직연금복지과-7802016-02-25
- 행정해석일용직근로자의 직장복귀지원금 및 직업훈련지원 가능여부직업재활팀-15202010-03-30
- 행정해석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시 초과운송수입금 포함 여부임금68220-962001-02-19
- 행정해석여성근로자의 결혼을 이유로 사직(권고)은 부당해고이다.보금14211962-05-24
- 행정해석일급제인 단시간근로자의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 관련임금근로시간과-11292021-05-25
- 행정해석동료근로자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노직산59121966-11-23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ㆍ질병으로 조기귀국한 해외근로자의 경우에 근로계약 만료 전이라도 근로계약을 해지 할수 있는지 여부해지125-148361983-06-10
- 행정해석항운노조근로자의 노임을 임금총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사훈32340-511989-01-05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8672016-03-04
- 행정해석회사가 요양비청구시 피재근로자의 수령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재보32550-147741990-10-24
- 행정해석무기계약근로자의 배치전환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근로개선정책과-15832011-06-07
- 행정해석“드림스타트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고용차별개선과-14352013-07-22
- 행정해석특약이 없는 한 월급근로자의 월급여액에는 주휴일 임금이 포함된다근기01254-158541986-09-28
- 행정해석노사합의한 통상임금이 개별근로자의 통상임금액을 상회한다면 동 임금이 통상임금이 된다근기01254-43811987-03-17
- 행정해석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당해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유지된다고용차별개선과-5702011-05-09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반복갱신 사이에 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없는 단절기간은 몇 개월로 보아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3732016-02-26
- 행정해석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근로복지과-47422012-12-31
- 행정해석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초진소견서 발부일자가 된다보상1458.7-16245198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