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의 직장복귀지원금 및 직업훈련지원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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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개요
ㆍ조사내용
가. 직장복귀지원금지급 신청기간 : 2009.06.15.‾2009.12.14
나. 재해자 근무형태 및 임금지급관계
위 사업장은 건설보수공사를 행하며 상시근로자는 5명 수준(2008년 건설공사실적액 ≒5.6억)으로 대표 및 사무직원 1명, 현장상시근로자 3명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로 재해자는 2008.10.2×. 일용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10.2×.지붕 슬레이트를 칼라강판으로 교체하고자 지붕에 올라가 기존 굴뚝 쪽 슬레이트를 드는 순간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우측 상악골골절, 우측 원위요골 분쇄골절, 우측 제3·4수지 근위지관절 탈구, 우측 장골골절, 뇌진탕, 흉추부 좌상등'의 상병으로 요양하다 2009.6.×. 치료종결하고 장해7급을 결정받음.
이후 2009. 6.1×. 부터 재해사업장으로 복귀하여 2009. 6.×.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건축업·미장·타일·배관·판넬 등의 업무에 일이 있을 때마다 일용근로자로 투입되어 월평균 1 0일 미만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본사업장의 타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한 이력은 없음. 임금은 일당 △△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월 말일 현금수령하였음.
다. 4대보험 가입관계
고용보험 이력조회결과 2002년 타사업장의 상실신고된 이후 고용보험 이력 없으며, 일용근로자 일별근로현황은 2009년 3월 등록된 이후 등록된 현황이 없으며, 가입자조회결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조회되고 있음.
라. 사업주가 제출한 일용직급여대장을 기초로 한 재해자 근로현황
■질의내용
재해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하다 치료종결하고, 재해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하여 현재 일용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나, 사업장에서 맡은 공사가 비정기적이며, 재해자가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야 등이 있어 월평균 1 0일 미만의 일용근무를 하고 있음.
사업장에서는 이에 대해 2010. 2 .××. 직장복귀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4대보험에서는 근로자로서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나 사업장에서 제출한
근로사실과 재해자가 주장하는 근로사실이 다르지 않는바, 이와 같이 상용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로 원직복귀하여 비정기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산재보험법 제75조 규정에 의한 직장복귀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재해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월평균 10일 미만의 근로를 행하고 있어 2010. 2 .××.'굴삭기운전'과정의 직업훈련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상담 및 평가결과 직업훈련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로 판단되는바, 직장복귀지원금 지급과 직업훈련지원이 동시에 지원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의의견
[갑 설] 산재보험법시행령 제70조(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요건 등)에서는'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요양종결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라고만 되어 있고 관련규정 등에서 특별히 근로형태에 대해 언급하고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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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을 검토한 바, 일용근로자로 원직복귀한 자에 대한 직장복귀지원과 직업훈련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사안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가. 일용근로자로 원직복귀하여 비정기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 5조 규정에 의한 직장복귀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 시달된 장해급여자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여부에 대한 질의회시(직업재활팀- 391호, '09.1.30) 참조)
: 일용근로자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일용근로자라고 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요지
다만, 질의사례는 요양종결 후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해사업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원직복귀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나. 직장복귀지원금 지급과 직업훈련지원이 동시에 지원가능한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 2조의 직업훈련지원은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가 대상이며, 직장복귀지원금 등은 요양종결 후 고용관계의 단절없이 원직장에 복귀한 자가 대상이므로 대상자가 동일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직업재활팀-1520, 20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