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9.28
근기01254-15854
특약이 없는 한 월급근로자의 월급여액에는 주휴일 임금이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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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특약이 없는 한 월급근로자의 월급여액에는 주휴일 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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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근로자에게는 그달의 근로일수와 밀접한 관계없이 고정급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일의 임금은 월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월급금액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월일수(일반적으로 30일)로 나누고, 시급금액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40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