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7.22
고용차별개선과-1435
“드림스타트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기간제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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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2011.11.28.) 및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2012.1.16.) 발표 후에도 “드림스타트사업”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고용부 유권해석(고용차별개선정책과-291, 2010.2.2.)에 변화가 없는지
- 위 대책에도 불구하고 유권해석이 유효하다고 봐야 하는지
- 위 대책에 따를 경우, 대상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는
-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 유권해석을 근거로 대응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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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2011.11.28.) 및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2012.1.16.) 발표 후에도 “드림스타트사업”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고용부 유권해석(고용차별개선정책과-291, 2010.2.2.)에 변화가 없는지
- 위 대책에도 불구하고 유권해석이 유효하다고 봐야 하는지
- 위 대책에 따를 경우, 대상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는
-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 유권해석을 근거로 대응이 가능한지 【회 시】
- “드림스타트사업”의 경우,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 참여자 및 수혜 대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고용차별개선정책과-291호, 2010.2.2.)한 바 있고, 이러한 행정해석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여전히 유효함.
- 한편,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2011.11.28.)에 따라 공공부문 내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별도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드림스타트사업”은 기간제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만, 이와는 별개로 정부의 대책(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2011.11.28.) 및 그에 따른 추진지침에서는 그 필요성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의 종사자를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포함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무기계약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할 것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귀 부의 요청에 따라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진행·결정된 사항이기도 함(복지정책사업 등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협조 요청, 건강증진과-4752호, 2012.11.6.,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및 지침에 따른 드림스타트 사업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포함 안내, 아동권리과-4981, 2012.12.24.).
- 무기계약으로의 전환 시기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개별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이전에 조기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에 따른 무기계약으로의 전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수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미착공 상태에서 보험관계가 성립취소된 보험관계의 고지서로 납부한 행위는「보험료징수법」제23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에 규정된 사유 중 “착오납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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