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10.24
재보32550-14774
회사가 요양비청구시 피재근로자의 수령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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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가 요양비를 청구하는 경우 피재근로자의 수령위임장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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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간 의료보험으로 요양을 받다가 추후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면, 그동안의 요양비의 청구권은 갑에게 있으나, 갑의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귀사가 부담하였다면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현행: 수급권의 대위)의 규정에 의하여 귀사에게 위임될 수 있으며,
보험급여수령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보험급여청구서의 수령위임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한 피재근로자의 보험급여 수령위임장을 첨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