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의료급여사업에 종사하는 의료급여관리사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17162011-10-12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협약을 체결하는 개별교섭 단체임을 인정한다’고 규정한 것이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고 개별교섭을 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효력이 없다노사관계법제과-20342011-10-12
- 행정해석직책수당이 미리 정한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판매실적 등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35552011-10-12
- 행정해석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퇴사 시 돌려받는다는 입사조건의 경우 모집 관련 그 밖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7332011-10-12
- 행정해석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는 일단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9862011-10-06
- 행정해석규약상 각종 회의는 임원의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토록 한 경우 노조법 제16조제2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노사관계법제과-1751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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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직무는 노동위원회법에 의거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근로시간면제 대상은 아니다노사관계법제과-12962011-07-14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사업 관할지역을 벗어나 직업소개를 한 경우 무등록사업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3452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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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불감시, 산림병해충예찰 및 방제 등의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용평등정책과-1646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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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16432010-12-30
- 행정해석다른 사업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고용평등정책과-16402010-12-30
- 행정해석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시·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그 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고용평등정책과-16452010-12-30
- 행정해석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은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16712010-12-30
- 행정해석공공근로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고용평등정책과-16422010-12-30
- 행정해석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인원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645(1)2010-09-02
- 행정해석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인원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645201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