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10.12
고용차별개선과-1716
의료급여사업에 종사하는 의료급여관리사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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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의료급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급여관리사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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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의료급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급여관리사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동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 귀 질의의 의료급여사업은 의료급여법 제1조 및 제5조에 근거하여 의료수급권자에게 적정의료 정보 제공 및 건강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의 영역으로서 일자리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2003년 도입되어 2006년부터 전국 시군구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점에서 일시적·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상시·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업무로 보이는 바, 의료급여사업에 종사하는 의료급여관리사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조합원이 조합비 공제일 이전에 기존 노조에 탈퇴서를 제출하고 사용자에게 조합비 공제 중단을 요청하였다면 사용자는 기존 노조에 해당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해줄 의무가 없다 법인등기이사로 등재된 대표자의 비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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