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10.12
고용서비스정책과-5733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퇴사 시 돌려받는다는 입사조건의 경우 모집 관련 그 밖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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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회사가 신규 입사자를 채용할 때 “회사에 돈을 빌려주어야 하고 빌려준 돈은 퇴사 시에 지급한다.”라는 입사 조건이 「직업안정법」 제32조에 위반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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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회사가 신규 입사자를 채용할 때 “회사에 돈을 빌려주어야 하고 빌려준 돈은 퇴사 시에 지급한다.”라는 입사 조건이 「직업안정법」 제32조에 위반하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6호에 따라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 같은 법 제32조는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구인자의 의뢰를 받아 구인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자를 모집하여 직업소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판례(대법원 1997.3.25. 선고 96도367 판결, 대법원 2000.3.24. 선고 99도2108 판결)는 장차 계약 등이 해지되면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금품도 「직업안정법」 제32조에서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금품 기타 이익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서 회사가 구직자로부터 빌리는 금품의 목적, 모집과의 관련성 등 일부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나, 회사가 구직자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면서 퇴사 시에 환급할 것을 전제로 한 일정 금품을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동 회사는 「직업안정법」 제32조를 위반하여 모집과 관련한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경우로 볼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이 조합비 공제일 이전에 기존 노조에 탈퇴서를 제출하고 사용자에게 조합비 공제 중단을 요청하였다면 사용자는 기존 노조에 해당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해줄 의무가 없다 법인등기이사로 등재된 대표자의 비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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