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6.13
고용서비스정책과-3452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사업 관할지역을 벗어나 직업소개를 한 경우 무등록사업인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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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대구시 A구청에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구직자를 경기도 파주시 구인기업에 소개시켜 줄 경우 무등록사업인지, 변경등록 해태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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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대구시 A구청에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구직자를 경기도 파주시 구인기업에 소개시켜 줄 경우 무등록사업인지, 변경등록 해태인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제12조에 따른 광역 직업소개는 제27조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도 준용되나, 이는 관할 지역 내 구직자를 다른 지역의 구인자에게 소개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질의하신 내용처럼 아예 등록한 지역 외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사업소의 수 또는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등록된 행정청의 관할지역을 벗어나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업안정법령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소재지를 이전하거나 사업소를 추가하여야 하므로, 질의 사례의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타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서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비 미납 사실만으로 기존 노조에서 사용자에게 해고를 요구할 수는 없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행정처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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