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동일업종의 공사를 하나의 도급계약에 의해 시공하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 되면 당연적용사업이 된다징수01254-148531970-01-01
- 행정해석6-32.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소급 사용 가능 여부, 기본재산 사용 시 직접 도급받은 업체 근로자의 범위퇴직연금복지과-3502021-01-19
- 행정해석성과급 수당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정 금품에 포함된다.임금정책과-19232004-05-26
- 행정해석도급자에 의무가 있음에도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한 경우 원도급업체에서 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된다.산안(건안)68307-103252001-07-18
- 행정해석건설업의 양도는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징수32520-103351987-06-26
- 행정해석근로형태가 통상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미리 법정수당을 도급단가에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은 무효이다근지1455.9-83691971-08-07
- 행정해석하도급업자(수급인)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벌목 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 소재산업안전과-52072015-11-30
- 행정해석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도급인의 그 지휘감독을 받고, 급여를 제공받기로 한 자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기준팀-20162006-05-02
- 행정해석공사금액중 일부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하고 잔여분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도급받은 건설업자 및 건축주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68607-6141994-12-07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에는 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산안(건안)68307-3621995-07-10
- 행정해석발주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아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제조설치까지 하는 경우 공사금액이 2,530만원이면 제조업으로 흡수적용된다징수68607-1251995-03-25
- 행정해석한공장내 분사 독립된 다수의 원청과 도급계약을 한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원청 직원의 작업지시를 받는 경우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992009-02-02
- 행정해석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 공사의 사법처리 방법산안(건안)68307-822003-03-26
- 행정해석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 공사의 사법처리 방법산안(건안) 68307-822003-03-26
- 행정해석산재보험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아 하도급업체에서 산재를 처리하였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전문건설업체인 경우라면 도급업체인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율에 산정한다산안(건안)68307-100182000-01-01
- 행정해석제조업 등에서 모기업이 특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내용을 다시 소사장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모기업 사업주가 원수급인이 될 수 있다근기68207-13421994-08-26
- 행정해석건설공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중대산업재해감독과-22412022-06-13
- 행정해석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도과된 무상 하자보수공사시 보험가입자 질의보험적용부-7302004-08-1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주는 유해위험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를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건안68307-1911994-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