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연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중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근기68207-6781999-11-22
- 행정해석임시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사의 근로자이므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법무811-335751980-12-19
- 행정해석신설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의 부당해고구제조항은 소급적용을 할 수 없으므로 개정 이후의 해고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근기01254-156071989-10-31
- 행정해석월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792008-02-13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한 휴일에 사용자가 근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이는 휴일근로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근기01254-163931986-10-11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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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은 근로자의 과실이 있어도 유족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보상32540-132951987-08-18
- 행정해석별정우체국 직원의 사업주가 누구인지근로기준정책과-25262020-06-24
- 행정해석위탁사업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르게 근로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1432023-04-07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25142008-07-11
- 행정해석다른 법률상의 의무이행을 위해 신규채용을 하였다면 이를 두고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근기68207-508199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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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통상근무를 하여 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근기68207-935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