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재로 휴직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거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1451-278571983-11-09
- 행정해석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도우미의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732019-08-20
- 행정해석동일 사업장에서 두 번 퇴직한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여부(행정해석 변경 시달)근로복지과-30752013-09-05
- 행정해석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근로복지과-28762011-11-21
- 행정해석연수취업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연수생으로 일한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근기68207-21472001-07-03
- 행정해석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감독68213-981995-03-03
- 행정해석임금인상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인상된 임금 및 이에 의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임금32240-88101990-06-22
- 행정해석근로자의 지위나 직종에 따라 차별을 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근기01254-38891987-03-10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직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으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39181985-02-28
- 행정해석근로계약 갱신시 퇴직 및 채용 절차없이 담당업무만 변경해 재계약한 경우 그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13292004-03-17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확정되어 연차휴가수당으로 대체지급될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 산입한다근기68207-24221993-11-22
- 행정해석두개의 대학 통폐업으로 실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1432021-07-08
- 행정해석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퇴직금 해당금액을 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적법한지퇴직연금복지과-25582021-06-02
- 행정해석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의 용역비에 포함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환수조치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9592017-02-27
- 행정해석공백 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이 반복된 경우 무기계약 간주 및 퇴직금 지급 시점고용차별개선과-8472014-05-01
- 행정해석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일괄 제출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여부근로복지과-23502013-07-08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따른 학자금 지급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되는지근로복지과-8442013-03-11
- 행정해석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3152007-01-22
- 행정해석특수한 상황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퇴직금차등제도로 볼 수 없다임금68207-1602003-03-06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금 이외의 계속근로연수와 관련된 여타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다근기68207-679199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