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6.02
퇴직연금복지과-2558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퇴직금 해당금액을 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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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계약서 상 ʻ 을의 임금은 연봉액 4,500만원(퇴직금포함) / 월급여 346만1530원으 로 한다ʼ라고 규정하고 매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계좌에 매월 납부(임금총액의 1/12을 상회하는 금액)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법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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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근로계약서 상 ʻ 을의 임금은 연봉액 4,500만원(퇴직금포함) / 월급여 346만1530원으 로 한다ʼ라고 규정하고 매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계좌에 매월 납부(임금총액의 1/12을 상회하는 금액)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법한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DC계좌에 납입하여 사외적립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상회하는 금액을 납입하였는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