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파견업체의 경우 파견되는 사업장별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파견근로자의 직종에 따라 보험료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비정규직대책팀-5092007-02-15
- 행정해석독립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근로기준팀-35702006-07-21
- 행정해석임금채권보장기금 소멸정리 승인업무는 각 지역본부 관할 지방노동청에서 승인함이 타당하다퇴직급여보장팀-23772006-07-06
- 행정해석부동산 신탁업의 사업종류 질의적용팀-20572005-12-12
- 행정해석건설공사 성립시점 여부 질의보험적용부-20962005-06-08
- 행정해석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후에도 상병이 치유되지 않은 경우 면직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근로기준과-28252005-05-24
- 행정해석하나의 법인내에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24622005-04-30
- 행정해석전자시계와 기계식 시계를 동시에 제조하는 경우 사업종류 질의보험적용부-10232005-03-21
- 행정해석공기압축기를 이용한 건축물의 일부 철거작업 적용 여부 질의보험적용부 -4302005-01-27
- 행정해석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도과된 무상 하자보수공사시 보험가입자 질의보험적용부-7302004-08-17
- 행정해석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설팅담당 비상근전문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26552004-05-27
- 행정해석독립적인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기업간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근기68207-3872003-03-31
- 행정해석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자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근기68207-2905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업의 일부폐지가 "업무상 재해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도 해고가 가능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13762000-01-0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한 경우, 합병증 등에 대하여 추가 보상책임은 없다근기68207-4032000-01-01
- 행정해석국방대학교 군 전임교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11132000-01-01
- 행정해석도급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16061996-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