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성립시점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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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공사개요
가. 공사명 : (구)00전자 지붕 교체, 사무실리모델링, 공장바닥포장공사
나. 공사현장 : 대구시
- 시공자 개요
- 지붕교체공사
가. 시공자 : 00산업
나. 대표자 : 최00
다. 소재지 : 경북
- 사무실리모델링 공사
가. 시공자 : A상사
나. 대표자 : 이00
다. 소재지 : 대구시
- 공장바닥포장 공사
가. 시공자 : A상사
나. 대표자 : 이00
다. 소재지 : 대구시
- 재해내용
가. 재해자 : 김00
나. 재해일 : 2004. 12. 24
다. 재해장소 : 대구시
라. 재해경위 : 공장지붕교체작업을 위해 쓰레트 철거작업 중 발을 헛딛어 지붕에서 추락함
- 질의 내용
o 공장보수공사인 지붕교체공사, 사무실리모델링공사, 공장바닥포장공사의 각각의 공사금액을 합산하여 당연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할 지 여부와 성립일자에 관해 질의합니다.
(갑설) - 보수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며,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 완성을 위하여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는 것으로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바, 위 보수공사 현장은 공장지붕과 사무실지붕이 연결되어 있으며 비가오면 누수현상으로 인해 공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주자가 보수공사를 계획하고 각각의 공사를 분할하여 도급을 준 것으로서 지붕교체공사와 사무실 리모델링공사-공장바닥 포장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시공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로 판단되므로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면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당연적용 대상사업장에 해당되며, 상기와 같이 판단하는 것은 보수공사 전체를 당연적용대상여부 판단을 위한 적용단위의 기준으로 설정한 것으로서 위 보수공사 중 첫번째로 착공된 지붕교체공사의 착공일이 성립일자 임.
(을설) - 갑설과 같이 위 보수공사는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행하여진 작업일체로 각 도급금액을 합산한 총공사금액으로 당연적용 대상여부를 판단하지만 성립일자와 관련하여서는 갑설과 달리 각 공사금액을 합산하다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확정되는 시점을 성립일자로 적용하는 설로서, 위 보수공사 중 첫 번째 공사인 지붕교체공사는 공사금액이 10,500,000원으로 착공일부터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공사인 사무실리모델링 공사가 체결되는 시점이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으로 확정시점으로서 두 번째 보수공사인 사무실 리모델링공사의 계약체결일인 2004.12. 27자가 성립일자 임.
(병설) - 당연적용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 완성을 위하여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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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의거 건설공사에 있어서 '총공사'라 함은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 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며, 산재보험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의 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o 질의서상 '공장 보수공사'의 경우 발주자인 (주)00정밀 사업주의 진술과 각 공사의 연관된 성격으로 보아 총공사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최초 지붕교체 공사 발주시 나머지 공사의 공사금액까지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보험관계 성립일은 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이 된 시점인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계약일로 판단되는 바, 각 공사의 견적 제출일을 통해 총공사금액 확정시점 확인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