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업의 사업종류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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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 요지
o 우리지사 관내『(주)G신탁』의 업종변경 요청에 따른 사업종류 판단 여부 질의
- 사업장개요
가. 관리번호 : 1999-0000000
나. 사업장명 : (주)G부동산신탁
다. 소재지 : 서울 K구
라. 성립일 : 1999. 7. 12
마. 현재 적용사업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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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용관련사업(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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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기타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72209)
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종류 및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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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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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부동산신탁회사
- 사업장 실태 현황
o 상기 사업장은 1999.07.01부터 2002. 12.31까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2003.1.1부터 예시변경에 의해 산재보험 업종은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용관련사업(90701) 고용보험은 기타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72209)으로 적용되었으나, 2004.2. 27자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탁업 본인가를 받아 우리지사에 업종 변경 요청함.
o G부동산신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국내1호 자산관리회사였던 J에셋을 모태로 H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주요 주주로 참여해 자본금 100억원으로 설립됐다. 이에 따라 국내 부동산신탁사는 L 토지신탁 등을 포함해 6개로 늘어남.
o G부동산신탁의 저관상 신탁업법에 의한 업무
-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다음의 업무
가. 토지신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업무
나. 건축물 유지*관리업
다. 부동산 임대업 및 판매업
라. 기타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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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전세권 및 토지 임차권의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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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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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신탁
가. 채무의 보증
나.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다. 재산에 관한 유언의 집행
라.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대차에 관한 대리사무
마. 재산의 정리 또는 청산에 관한 대리사무
바. 채권의 추심에 관한 대리사무
사. 채무의 이행에 관한 대리사무
아. 보험에 관한 대리사무
- 의견
(갑설) - 금융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은행업이지만, 그 밖에도 각종 금고*조합등 금융업에 들어가는 것이 적지 않다. 특히 금융업이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곳인데 반해 부동산 신탁은 금전을 수탁받아 이를 운용후 수익을 배당하는 은행의 금전신탁과 동리한 개념이나 신탁대상이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란 점에 차이가 있으나, 넓은 의미로 본다면 결국 수탁받은 부동산의 수익을 배당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또한, 동 사업장의 부동산 담보 신탁업무에서는 현행 저당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선진담보기법으로 부동산소유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 증서를 교부받아 그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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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험료 징수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산재보험요율표에 의거 분류 적용하며 고용보험 사업종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거 분류합니다.
o 신탁업은 금전을 포함 또는 금전을 포함하지 않은 재산을 수탁, 운용하여 그 수익을 배당하는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바, 질의서상 부동산 신탁 사업장은 금전을 수탁받는 대신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수탁받아 운용하는 사업장으로 사업 정관의 업무내용과 같이 실질적으로 그 주된 사업내용이 부동산 관련 업무이고 일부 금융관련 서비스를 부수적으로 행한다면 사업종류는 사업종류예시표상 [905 기타의 각종사업 90507 부동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