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법인내에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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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5일제 근무시기와 관련하여 노사간에 실시시기에 다툼이 있어 질의함.
회사에 여러 개의 사업부가 있는데 회사는 우리 사업부를 단독사업부로 하여 300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여 시행시기가 2006년 7월 1일이라 주장하고 노동조합은 같은 회사내에 다른 사업부와 인원수를 합하면 시행시기가 2005년 7월 1일이라 주장함.
회사의 현황
- 하나의 회사에(동일법인) 건설사업부와 석유화학사업부가 존재함.
또한 석유화학사업부내에 프라스틱가공사업부가 존재함.
위의 모든 사업부는 하나의 법인으로 존재함.
건설사업부와 석유화학사업부는 각각의 대표이사가 있고 사무실도 별도로 운영되는 등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석유화학사업부와 산하에 있는 프라스틱가공사업부는 동일한 사장이고 같은 사무실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노사간의 다툼은 석유화학사업부와 산하에 있는 프라스틱가공사업부가 같은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지 다툼이 있음.
- 사업부 인원현황
석유화학사업부:350여명 프라스틱가공사업부:260여명
회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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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사업부와 프라스틱가공사업부밑에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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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부가(석유화학 3개, 프라스틱3 개) 6개가 있으며 인사총무, 재경(회계), 경영기획부서 등은 석유화학사업부와 프라스틱사업부에 따로 있지 않고 양 사업부를 모두 지원함.
하나의 사업장 여부의 현재 우리 회사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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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사업부와 프라스틱가공사업부는 서로 다른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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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대분류)이 서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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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내부 장부상으로 구분한다. 노무관리나 회계 등은 사업부 구분없이 하나의 팀에서 양 사업부 모두를 관리한다. 즉, 노무관리 담당팀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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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각각 독립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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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건설사업부, 석유화학사업부 등 모두 합산하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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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공시나 대외적인 공시는 건설사업부와 석유화학사업부로만 발표됨.(프라스틱가공사업부는 외부적으로는 석유화학사업부에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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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으로 건설사업부, 석유화학사업부, 프라스틱가공사업부는 1개의 회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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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여러 조건들이 있음.
같은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여건들도 있고 별도로 볼 여건들도 있음. 우리는 종합적인 판단을 알아 노사간에 빨리 이 문제를 마무리 하고 싶음.
(참고로 회사는 조기 실시 의지는 없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주5일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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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는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그 시행시기를 달리하고 있는 바,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며,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
귀 조합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인 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석유화학사업부내에 프라스틱가공사업부가 있고, 두 사업부가 하나의 법인체에 속해 있으며, 경영기획,인사노무 및 재무,회계 등도 통합되어 있다면, 서로 다른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적용받는다고 하여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