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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회사과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과장의 업무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노조1454-105011982-04-15
- 행정해석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산별노조 지부·분회 등의 운영규정 변경시 의사·의결정족수를 따라야 한다노조68107-6602001-06-05
- 행정해석지부·분회의 분리·통합 등 조직구조 개편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노조68107-4172001-04-07
- 행정해석노동조합 총회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효력 유무 및 임기중 변경된 규약규정 적용 시점노사관계법제과-352011-01-05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도 단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기체결된 단체협약은 계속 유효하다노조01254-1831992-02-26
- 행정해석갑과 을이 독립된 법인체로서 근로조건 결정권이 독립되어 있다면 노동조합을 독립하여 설립ㆍ운영하여야 한다노조01254-83511985-05-06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합비 수령 거부로 인해 조합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의 입후보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노조68107-10582000-01-01
- 행정해석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자들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노조68107-8862000-01-01
- 행정해석적법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권한이 있으며 사용자가 대표자 자격을 들어 단체교섭을 기피함은 부당노동행위이다노조1454-373281970-01-01
- 행정해석① 교섭요구 방법, ② 노동조합의 실체(조합 활동 유무 등) ③ 교섭위원 선임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아 교섭지연 시 처리방법공무원노사관계과-23142018-10-02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부·분회가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위해 본조의 승인 없이 개최한 지부총회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노조68107-5852001-05-23
- 행정해석노동조합 간부가 타 사업장의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경우 이를 근로시간면제 활동 대상 업무로 볼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0782019-04-10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대표권을 갖지 못하는 과장급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노동조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근로기준팀-20222006-05-03
- 행정해석기업별노조에서 지역별노조 산하분회로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변경된 지역별노조의 규약 및 관련규정이 적용된다노조68107-2462002-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