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규약상의 조직범위를 변경하여 양도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계속 조직대상으로 포괄하였다면 그 규약 변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노조01254-7622000-08-30
- 행정해석공공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근로 할증임금 및 주휴수당이 적용된다.근기68207-22462000-07-27
- 행정해석휴면노조가 조합활동을 재개한 경우 비조합원들의 노조 설립은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저촉된다노조68107-3012000-01-01
- 행정해석회사간 합병으로 발생한 잉여인력을 명예퇴직 형식으로 고용조정을 실시한 경우라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판단된다.지원68400-2482000-01-01
- 행정해석복수노조 관련 산별노조 가입시점은 통상 그 가입사실을 행정관청이나 당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등 노조가입·활동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이다노조68107-97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27752000-01-01
- 행정해석재하수급을 받은 작업팀의 구성원은 하수급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146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29012000-01-01
- 행정해석보험모집 텔레마케터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8742000-01-01
- 행정해석분회장이 긴급동의로 발의된 임원 불신임 안건에 대해 상정을 거부하자 조합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가결한 임원 불신임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노조68107-3192000-01-01
- 행정해석육아휴직기간이 특정 월에 걸치더라도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월차휴가청구권이 발행한다근기68207-3395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시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전자투표로 선거하는 행위는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노사68107-3351998-11-12
- 행정해석직장복귀 의사가 진정한 의사라고 볼 수 없을 때에는 직장폐쇄를 지속하더라도 위법한 직장폐쇄라고 할 수 없다협력68140-4091998-10-30
- 행정해석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 등의 기금설립임금68207-3781995-11-25
- 행정해석상급연맹에 위임되어 체결한 단체협약에 내용과 유효기간은 노사 당사자가 변경할 수 있다노조01254-9031995-08-10
- 행정해석성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수행해 오던 직무의 내용, 책임도 등 상당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직군배치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감독68207-92591994-07-18
- 행정해석퇴직금의 최우선변제의 범위는 퇴직할 당시 받게 되는 퇴직금 전액이 타당하다임금68207-111199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