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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수산제조업자만을 조합원으로 한 수산제조업협동조합이 관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협약을 의미한다보노정1452.2-95021963-06-05
- 행정해석지역적 구속력 적용을 위해 행정관청에 신청한 경우 행정관청은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해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3522018-06-04
- 행정해석출자자라 하더라도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된다노조68107-1822003-04-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한다노조01254-5001997-06-05
- 행정해석노조탈퇴 의사표시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나 반드시 조합장의 승인이나 재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조1454-142961983-06-07
- 행정해석지역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지역내 전체의 동종근로자를 말하며, 적용되는 부분은 규범적 부분에 한한다노조01254-10127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직범위와 관계없이 조합원 중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단위가 된 지역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지역적 구속력의 효력이 미친다노조01254-6162000-07-20
- 행정해석협의회규정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수와 다르게 노사협의회 위원을 선출(위촉)하여 장기간 노사협의회를 운영한 경우 적정성노사관계법제과-16252021-06-29
- 행정해석임의조정은 공적조정과는 다른 노사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진행되고 임의조정이 성립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노사32281-74151988-05-15
- 행정해석대의원회에서 단체협약 심의에 관한 사항을 상무집행위원회에 위임하였다면 조합장은 위임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노조1454-291431982-10-25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자동갱신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응해야할 의무는 없다노동조합과-18932004-07-14
-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한 단체교섭위원의 동의 없이 대표회의 회장이 단독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노동조합과-11922004-05-03
- 행정해석노조대표자가 노조지부에 교섭권 위임시 지부는 위임된 범위내에서 단체교섭권한을 가지나 단체협약체결은 권한있는 노조대표자가 하여야 한다노조01254-3121993-03-27
- 행정해석규약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노동조합 산하기관에 위임 또는 복위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있다노동조합과-11322005-04-19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무시하고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적법여부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본점 소재지에 통합·설치할 경우 적법 여부노사68107-1381997-06-09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부분보다 유리한 경우 해당 조합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근기68207-191199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