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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반납 금품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강요로 작성한 수당 반납신청서의 반납동의는 무효이다근로기준과-14772010-10-27
- 행정해석한국○○○○연구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고용평등정책과-8812010-10-27
- 행정해석특정 노조에 대한 복지기금 지급은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노사협력정책과-9892010-10-26
- 행정해석아이돌보미지원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8742010-10-26
- 행정해석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용평등정책과-8692010-10-26
- 행정해석개별 직원의 인사이동에 관한 사항까지를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사협력정책과-9702010-10-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추체외 골절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기준보상부-47722010-10-21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를 사용자가 지원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노사관계법제과-10742010-10-20
- 행정해석직업상담원 변경 신고를 실질적으로 일한 시점보다 7개월을 지연시킨 경우 근무경력을 소급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증명자료의 제출방법고용서비스정책과-26022010-10-20
- 행정해석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일괄 감독하는 경우에 시공사의 기술지도 계약을 해지하여 안전기술 지도를 받는 것을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과-10132010-10-20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교섭에 참여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섭 당일 또는 교섭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0572010-10-18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적인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10562010-10-18
- 행정해석「선원법」적웅지의 부담금 수준임금복지과-13762010-10-15
- 행정해석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표자를 2인 이상 공동으로 두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동의 직업소개소 운영은 가능하다.고용서비스정책과-24372010-10-15
- 행정해석군 경력 10년 이상의 예비역 장교등을 학생군사훈련단의 군사학 교관으로 채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평등정책과-7712010-10-14
- 행정해석사실상 전임자와 유사하게 활동하였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관행에 따른 것이라면 노조법 부칙 제3조 단서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하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0092010-10-13
- 행정해석청소년수련관 스포츠시설의 체육지도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7362010-10-12
- 행정해석발주처의 관리자가 지시한 작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보상부 - 4360201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