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10.20
고용서비스정책과-2602
직업상담원 변경 신고를 실질적으로 일한 시점보다 7개월을 지연시킨 경우 근무경력을 소급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증명자료의 제출방법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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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직업상담원 변경 신고를 실질적으로 일한 시점보다 7개월을 지연시킨 경우 근무경력을 소급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나.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 지참시 증빙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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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으로 자격을 갖추고 근무한 사실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다면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증빙하는 관계서류는 따로 정하는 바는 없지만,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인 경우에는 공증 등의 절차를 밟는 등 객관적인 거증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질의 나" 관련 : 아울러, 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상담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직업상담업무를 수행케 하였다면 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기준)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1)-바)" 위반사항에 해당되므로 이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