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10.15
고용서비스정책과-2437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표자를 2인 이상 공동으로 두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동의 직업소개소 운영은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2명이상의 대표자를 둘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위와 관련,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과 제5항에 따른 시설 등 인적 · 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한편,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개인이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가진 대표자를 2인 이상 공동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동의 직업소개사업 운영은 가능함. ○ 다만, 공동의 대표자는 종사자 명부, 소개사업소에 부착하여야 하는 등록증 및 직원명단에 공동의 대표자 모두가 기재되어야 하며, 다른 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자, 임원 또는 종사자로 겸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벌칙 규정의 법률이 같이 적용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