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계절적 사업으로 월급여가 일정치 않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시 사유발생 이전 1년 동안을 적용기준으로 정할 수는 없다근기1455-331861982-12-10
- 행정해석중도인출 신청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지출된 의료비도 합산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8532021-08-30
- 행정해석정년도과후 1년의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청년고령자고용과-25832004-08-24
- 행정해석부당해고후 복직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발생한다근기01254-101970-01-01
- 행정해석1년미만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된다.근기68207-6951999-11-23
- 행정해석출산후 1년이 되는 날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보험68430-12522001-07-20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권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하더라도 별도의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근기1455-110201982-04-21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갱신체결하는 경우 신단체협약은 구단체협약을 대체하며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노조01254-7714197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징계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라는 규정에 의거 "1년 징역 2년 집행유예"를 받은 자에게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킬 수 있다근기01254-111861990-08-10
- 행정해석"1년후 추적검사"는 검진의사가 사후관리소견을 제시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을 의미한다.산보68307-6302000-09-26
- 행정해석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0422019-03-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차휴가 대체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임금근로시간과-1682022-11-07
- 행정해석건설회사의 여러 현장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3명 이상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중대산업재해감독과-25442022-07-01
- 행정해석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45052021-12-23
- 행정해석기본재산의 목적 외 사용퇴직연금복지과-40322021-09-10
- 행정해석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퇴직연금복지과-37792021-08-24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규정된 복지항목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 시행퇴직연금복지과-37562021-08-23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3085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