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대체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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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1년 중 6일을 모든 직 원이 함께 쉬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대체하는 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도 함께 쉬었을 경우 이날의 임금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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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1년 중 6일을 모든 직 원이 함께 쉬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대체하는 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도 함께 쉬었을 경우 이날의 임금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 시】 연차휴가의 대체는 「 근로기준법」 제62조 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로 동법 제60조 에 따른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임. - 연차휴가 대체일에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사용자는 「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에 따른 휴업수당의 지급여부를 고려할수 있는데, 휴업수당의 지급사유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넓게 해당된다 할 것임(근로기준정책과-741, 2015.3.9.).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 우나, 예정된 연차휴가 대체일을 대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관리 등을 할 수 있었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후 계속 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 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 형식 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람(법무 811-27576, 198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