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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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추진지침」(’12.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13.4 월) 등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던 용역직 근로자들을 공무직으로 전 환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대상 용역직 근로자들이 정년(60세)을 이유로 공무직 전환에 부정적이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들에 한해 5년을 한도로 1년 단위로 정년 후 재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건강 등 제외 기준 마련)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새로이 고용된 공무직들은 채용공고 등을 통해 정년(60세)을 인식하고 이에 동의해 자발적 으로 입사 지원한 근로자들로 정년 후 재고용 비대상자임. 이때 공무직 근로자 간 채용일을 기준으로 정년 후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 근로기준법 」에 따른 차별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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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당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추진지침」(’12.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13.4 월) 등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던 용역직 근로자들을 공무직으로 전 환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대상 용역직 근로자들이 정년(60세)을 이유로 공무직 전환에 부정적이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들에 한해 5년을 한도로 1년 단위로 정년 후 재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건강 등 제외 기준 마련)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새로이 고용된 공무직들은 채용공고 등을 통해 정년(60세)을 인식하고 이에 동의해 자발적 으로 입사 지원한 근로자들로 정년 후 재고용 비대상자임. 이때 공무직 근로자 간 채용일을 기준으로 정년 후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 근로기준법 」에 따른 차별인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여기에서의 차별적 처우란 합리적 이유 없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함(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1051 판결 등).
- 「 근로기준법」 제6조 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 의사에 의해서도 피할 수 없는 후천적 신분이나 지위가 포함된다 할 것임.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사무원 등에 해당하는 지위는 동일한 고용형태 내의 직종 중 하나일 뿐이지,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 지위나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표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 신분에 포함되는 않는다는 법원 판결(대법원2017다293131)의 취지를 감안할 때 공무직 근로자를 사회적 신분으로 보기어려워 채용일을 기준으로 정년 후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에 따른 차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일을 기준으로 정년 후 재고용 여부를 달리 한 것은 기존 용역 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로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이를 안착시 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라는 점에서도 차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