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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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 1> 신 청인은 식당에서 2018.1월2018.7.31까지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고, 2018.8.1 2021.5월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임(아르바이트 기간과 정식직원 근무기간 사이 단절 없음:유선확인사항) <근로조건 등>
- 근로계약 시 근무시간을 10~22시(12시간 중 10시간 근무, 휴게시간 2시간)로 정함
- 2~3일마다 한번씩 당번을 정하여 휴게시간 없이 계속하여 12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동 시간은 근로계약 상 명시하지 않은 특근 시간이라 할 수 있음
- 올해 8월이 되면 정식 직원이 된 지 3년이 되는데 아르바이트 기간(2018.1월~ 2018.7월, 6개월)도 퇴직금 지급대상 기간에 해당하는지 <질의 2>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은 특근시간(2~3일마다 한번씩 당번을 정해 휴게시간(2시 간) 없이 계속하여 12시간 근무)에 대해 퇴직 시 청구 가능한지, 특근수당을 포함하여 퇴 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한지 <질의 3&g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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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질의 1> 신 청인은 식당에서 2018.1월2018.7.31까지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고, 2018.8.1 2021.5월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임(아르바이트 기간과 정식직원 근무기간 사이 단절 없음:유선확인사항) <근로조건 등>
- 근로계약 시 근무시간을 10~22시(12시간 중 10시간 근무, 휴게시간 2시간)로 정함
- 2~3일마다 한번씩 당번을 정하여 휴게시간 없이 계속하여 12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동 시간은 근로계약 상 명시하지 않은 특근 시간이라 할 수 있음
- 올해 8월이 되면 정식 직원이 된 지 3년이 되는데 아르바이트 기간(2018.1월~ 2018.7월, 6개월)도 퇴직금 지급대상 기간에 해당하는지 <질의 2>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은 특근시간(2~3일마다 한번씩 당번을 정해 휴게시간(2시 간) 없이 계속하여 12시간 근무)에 대해 퇴직 시 청구 가능한지, 특근수당을 포함하여 퇴 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한지 <질의 3> 쉴 수 있는 휴가가 있는지 및 추석이나 설 명절(21.2.11(목)~2.14(일))의 경우 법정 공휴일인데 위 기간 중 2일만 공식 휴일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2일은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회 시】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에 따라 퇴직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 기서 ʻ계속근로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 간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 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 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 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 참조) 귀 질의상 근로계약이 아르바이트 근무 기간에도 동일하게 체결됐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아르바이트 근로조건이 상기 근로계약 상 근무조 건과 동일한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 간 이 상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 기 어 려우나,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한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 가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 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상기 임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질의 3>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60조 에서 규정된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동 법 제60조제1항 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3.20. 「 근로기준법 」 개정을 통하여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일요일은 제외)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그 시행시기는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시행시기) △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2020.1.1. △ 30299인 : 2021.1.1. △ 529인 : 2022.1.1. - 다 만, 비번일,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 서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이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 특별 한 약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