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교육 등에 관한 사무’등과 관련된 근로자(공무원 제외)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교섭단위는 ‘시도 교육감’을 대표자로 하는 ‘시도 교육청’단위이다노사관계법제과-3492012-02-07
- 행정해석2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에 어느 하나의 시설이 위탁제한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다른 훈련시설에 까지 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지 여부인적자원개발과-10822009-07-24
- 행정해석분리된 법인이 기존의 법인과 근무형태, 근로조건 등을 달리 하고 근로조건을 별도로 결정하고 있다면 법인별로 노조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01254-3841996-04-18
- 행정해석규약상의 조직범위가 생산직 근로자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술직 또는 영업직 사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도 있다노조01254-3851995-04-07
- 행정해석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해산되고 지역노조에 가입하여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지속된다노조01254-1004199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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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합작회사의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02022-10-04
- 행정해석재단 산하 부설유치원의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8672022-07-25
-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령상 "전담 조직"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를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662022-07-25
- 행정해석건설회사의 여러 현장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3명 이상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중대산업재해감독과-25442022-07-01
- 행정해석대학 내 산학협력단의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92022-06-13
- 행정해석사업장별 대표가 있는 경우 전담 조직 설치 기준중대산업재해감독과-602202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