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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존 법인 소속 근로자의 일부가 신설법인으로 고용 승계되는 경우 퇴직신탁 적립금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으로 이전하여 운영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7302019-02-12
- 행정해석작업휴식시간비는 근로자의 보건상 유해하지 아니한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동 기준을 준수토록 권고하고 있다.산보68344-7652000-11-25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노조창립일) 기념품 지급과 학자금 지원도 기금의 정관에 정하여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임금68207-841996-02-22
- 행정해석정년이 도래하여 기간제로 고용형태가 변경된 근로자위원의 자격노사관계법제과-10432019-04-08
- 행정해석임금 삭감·반납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임금반납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근로기준과-6302011-02-09
- 행정해석직원채용시 경력조회실시 의무화가 근로자의 취업방해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취업방해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의 2 위반이다근기68207-16211994-10-11
- 행정해석기획사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662016-08-19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급여보장팀-9422007-11-27
- 행정해석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43702021-12-2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정당성산재예방정책과-62742020-12-08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 자격 및 서면합의의 효력근로기준정책과-25382020-06-25
- 행정해석기본재산의 사용 시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범위퇴직연금복지과-33182018-08-20
- 행정해석근로자의 자주적 단결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ㆍ선동ㆍ방해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다면 제3자 개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노조1454-173041983-07-08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의 유효성노사관계법제과-19682022-09-0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9942022-03-25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4182019-03-26
- 행정해석근로 개시 전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86842018-12-28
- 행정해석동일사업장간의 이동인 전근이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차별적 대우를 가져왔다면 부당한 징벌에 포함된다근기1451-173891984-08-14
- 행정해석근로자의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된 전력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한 경우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근로기준과-42032005-08-10
- 행정해석조합의 보수규정에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누진제로 규정되어 있다면 일용잡급직 근로자의 퇴직금도 동 규정에 따라 지급함이 타당하다근기01254-1993198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