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2.09
근로기준과-630
임금 삭감·반납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임금반납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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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이미 발생한 임금반납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금은 이미 청구권이 개별 근로자에게 있는 상황이므로 개별 근로자들의 자발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알고 있음
- 반면에 향후에 발생할 임금에 대한 반납의 경우 단체협약 체결과는 별도로 개별 근로자의 반납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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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이미 발생한 임금반납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금은 이미 청구권이 개별 근로자에게 있는 상황이므로 개별 근로자들의 자발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알고 있음
- 반면에 향후에 발생할 임금에 대한 반납의 경우 단체협약 체결과는 별도로 개별 근로자의 반납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회 시】 ○ 임금의 반납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향후 근로에 대해 발생할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것’(임금반납·삭감·동결 해석기준, 2009.3.26, 근로기준과-797 참조)을 말하는 것이므로
- 노사 당사자가 임금 삭감과 반납의 의미를 이해한 가운데 단체협약으로 임금 삭감과 반납을 명확히 구분하여 체결한 경우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임금반납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의학전문기자로 종사하는 의사자격 소지자는 의료법상 의사의 직무분야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산출에 간접노무비(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가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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