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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산정근로복지과-6422013-02-20
- 행정해석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근로의 대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통상임금산정시는 제외된다근기01254-183211987-11-18
- 행정해석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33221980-06-03
- 행정해석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임금32240-83901989-06-01
- 행정해석상여금이 정기적ㆍ의무적으로 지급되고 매분기마다 지급된 관례가 인정되는 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된다기준1455.9-95221968-10-11
- 행정해석식비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32772020-08-13
- 행정해석방학기간 비근무자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34292015-10-06
- 행정해석방학기간 중 DC 부담금 산정 방법 등근로복지과-36002014-09-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해외파견자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고용보험료 및 평균임금의 산정은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임금전액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다실업68430-5811998-10-09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라도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동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시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기1455.9-10771972-02-02
- 행정해석교통비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하나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임금32240-87941989-06-14
- 행정해석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40452019-09-23
- 행정해석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임금68207-7352001-10-26
- 행정해석해외공사완료 후 모든 근로자가 귀국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해시점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해지01254-92601986-06-09
- 행정해석단체협약 등에 의거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중식은 임금으로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산정할 수도 있다.법무811-141851979-06-14
- 행정해석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퇴직연금복지과-3091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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