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금의 최우선변제의 범위는 퇴직할 당시 받게 되는 퇴직금 전액이 타당하다임금68207-1111994-02-26
- 행정해석상여금이 지급시기, 지급률 등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경우엔 퇴직 후라도 청구할 수 있다법무811-243221980-09-17
- 행정해석합병 전 퇴직금 지급률이 높았던 회사 직원에게만 특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27802021-06-16
- 행정해석사용자의 교체시 신규선임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책임은 퇴직 당시의 사용자에게 있다근기01254-50761987-03-30
- 행정해석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41162020-09-11
- 행정해석초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52542019-12-09
- 행정해석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퇴직금 회수 등에 관한 질의퇴직연금복지과-30892017-07-19
- 행정해석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38142015-11-04
- 행정해석구청 민원상담원의 위촉기간이 반복된 경우의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근로복지과-31172013-09-06
- 행정해석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한 경우 지급 가능 여부근로복지과-32822012-09-21
- 행정해석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근로복지과-4542012-02-09
- 행정해석1년미만 근무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임금68207-3032000-01-01
- 행정해석해고시에 지급한 퇴직금 등을 복직후에 발생한 임금과 상계할 수 없다임금68207-4281996-09-02
- 행정해석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이 다른 경우 퇴직금차등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임금68207-7071993-11-17
- 행정해석근무중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임금32240-21231989-12-22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시 매월 균등분배되는 봉사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근기01254-205941985-11-14
- 행정해석상시 근로자가 퇴직금적용 해당 인원수 미만이면 법상 퇴직금지급의무는 없다근기01254-182091985-10-05
- 행정해석퇴직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근기1455-154551982-06-03
- 행정해석퇴직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근기1455-151061982-06-01
- 행정해석퇴직금 지급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근기1455-16094198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