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6.03
근기1455-15455
퇴직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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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의 임금에서 사용자가 미리 퇴직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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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한 퇴직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