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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분리수거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시 포함된다근로개선정책과-1762015-01-09
- 행정해석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제처14-01942014-05-12
- 행정해석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55622009-12-23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이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근로조건지도과-35592008-09-03
- 행정해석복수노조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였으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단체교섭을 해 온 경우 노동조합 가입 시점부터 적법한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23432011-11-22
- 행정해석인사제도개선위원회 업무를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수행할 경우, 그 활동에 참여하고 실제로 활동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7082011-05-19
- 행정해석조합규약에서 사용자의 변경을 해산사유로 정한 것이라면 사유발생과 동시에 그 조합은 해산된다.노노정1452.5-4131963-10-16
- 행정해석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지급근로조건지도과-442009-01-05
- 행정해석용역회사도 일반회사와 같이 법정최저임금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한다.노동시장기구과-17322005-03-28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로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한 내용과 그에 소요된 시간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8222012-06-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교섭 기간 중 사용자가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교통비 등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9752012-07-02
- 행정해석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부당징계로 판정 또는 판결한 경우 사용자가 징계를 취소한 후 인사규정 등에 정하여진 하위의 징계를 취한다하더라도 이를 위반으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05261991-07-23
- 행정해석회계기준 연차 산정방법 및 정년퇴직자에 대한 사용촉진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2007-09-11